입법예고
공고일 2014-08-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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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환경수도사업본부 생활하수과 공고 제2014-3호 |
제목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담당부서 | 생활하수과 |
내용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 ○ 상위 법규와 중복 규정한 내용 삭제(안 제7조 ~ 안 제10조) ○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1천만원 이상) 분할납부 근거 마련(안 제19조)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나. 공고기간 : 2014.8.27.~ 2014.9.16.(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입법예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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