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8-27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환경수도사업본부 생활하수과 공고 제2014-3호
제목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내용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
          ○ 상위 법규와 중복 규정한 내용 삭제(안 제7조 ~ 안 제10조)
          ○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1천만원 이상) 분할납부 근거 마련(안 제19조)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나. 공고기간 : 2014.8.27.~ 2014.9.16.(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입법예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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