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8-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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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875호 |
제목 |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녹지공원사업단 |
내용 |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 ⇒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나. 용어의 정의를 정하여 조례 적용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함 다.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복구, 생활민원, 부서 간 협조 등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함 마.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의 기준을 정함 바. 점용료의 감면 사항을 정함 2. 공고기간 : 2014.08.22~09.11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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