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8-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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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878호 |
제목 |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단원의 종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예술단 공연의 구분 및 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예술단원 전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예술단 급여, 호봉, 수당, 여비,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8조) 마. 예술단 징계위원회 및 단원의 평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예술단 회원모집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2. 공고기간 : 2014. 8. 22 ~ 9. 11(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청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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