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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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12호
제목 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릉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을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4조)
라.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
마.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안 제7조)
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안 제10조)

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대해서 명시함(안 제11조)
아.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6조)
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함(안 제17조)
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18조)
파.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안 제20조)
하.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해 홍보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관련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함 .(안 제21조~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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