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9-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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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13호 |
제목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수탁기관 귀책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선정 참여 제한과 그 귀책사유가 위법사항일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배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수탁기관의 선정 참여를 제한하고, 그 귀책사유가 위법 사항일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배제토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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