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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대상자 및 본인부담금-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입원 10% 10% 10%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지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약값 본인부담이 약값의 3%로 변경, 동네의원과 일반병원 이용 시 약값 본인부담은 500원으로 기존과 동일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이용 절차

  • 의료급여급여기관 이용 시 1차(보건기관, 의원급)->2차(병원, 종합병원)->3차(전국 45개의료급여기관)의 단계별 절차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

의료급여 관련 지원 해택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 1인당 매월 1일 건보공단 가상계좌에 6,000원 입금 진료후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가상계좌) 차감 요청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중 임신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 1,2종 구분없이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건보공단 가상계좌에 입금 진료후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가상계좌) 차감 요청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 보청기, 전동휠체어등 보조기기를 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현금지급(계좌입금)
치아관련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중 만65세이상 노인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본인부담금
  • 1종-틀니(의료급여비용의 5%), 치과임플란트(의료급여비용의 10%)
  • 2종-틀니(의료급여비용의 15%), 치과임플란트(의료급여비용의 20%)
  • 노인틀니 7년에 1회지원
  • 임플란트 1인당 평생2개
만2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치석제거 의료급여 적용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 1종-1,000원~2,000원
  • 2종-1,000원~15%
연1회 인정
요양비 지원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의사처방전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비 :1일 10,420원
  • 복막관류약 : 기준 범위내 실구입가 지급
현금지급(계좌입금)
당뇨소모성 재료비- 의사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지원
  • 1형당뇨 - 1일 2,500원
  • 2형당뇨(만19세 미만)- 1일 2,500원
  • 2형당뇨(만19세 이상)- 1일 900원~2500원(1일 투여횟수에 따라 상이)
현금지급(계좌입금)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의사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지원 1일 9천원(1일당 최대 6개이내) 현금지급(계좌입금)
가정산소치료요양비-의사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 받는(임차한) 경우 지원 월 120천원 현금지급(계좌입금)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인공호흡기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혼합형 : 월535천원, 압력형·볼륨형 : 월356천원 현금지급(계좌입금)

유의사항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는 질환 별 365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등록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은 연장승인 불필요)
  • 의료급여증의 타인 대여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의료급여법 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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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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