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급여
맞춤형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 / 201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업내용
- 주거급여지원사업(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1인가구 17만8천원 ~ 5인가구 28만7천원
- 수선유지급여사업(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주택의 노후도를 경·중·대보수로 평가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경보수 : 457만원(3년), 중보수 : 849만원(5년), 대보수 : 1,241만원(7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