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지원대상

관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및 맞벌이 가정 아동

※ 이용자 기준 : 정원의 50% 이상 우선보호아동 유지(일반아동 50% 이내)
*우선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내용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절차

  1. 신청자
    지역아동센터에 서비스 신청
    다음 절차
  2. 대상자 자격확인 및 결정
    시청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결정
    다음 절차
  3.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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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전화번호033-640-5485
  • 최종수정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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