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기간
임대주택 모집공고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장애인
사업내용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