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비용 산출요령

차량 등록비용 산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액

  • 신규등록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법인 : 공급가액 + 할부이자금(저당 설정에 따른 차입금)
  • 이전등록 : 취득시 매매가액과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중 높은 금액 (취득세 산출요령 참조)

취득세 산출요령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기준가격표) × 잔가율
    ※ 천원이하 절사
    ※ 경과년수 : 최초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년도말 (12월 31일 기준) 시점에서 차량 및 기계장비의 사용년수
  • 취득세 : 시가표준액 × 용도별 법정세율
    ※ 세액이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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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박승혜
  • 전화번호033-64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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