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신고상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
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자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을 통하여 관련 범죄 재발 방지, 폭력 예방 교육, 예방 캠페인 실시로 여성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운영주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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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454 평생학습관 2층(포남동) | 강릉가정법률상담소 | 033-652-9556 033-652-9555 |
지원내용
- 가정폭력·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및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한 협조와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범죄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이 관한 법률
가정폭력상담소
목적
가정폭력피해자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으로 재발 방지, 여성폭력 예방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유지 및 해체 방지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운영주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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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상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토성로 162 벽산빌딩 3층 | 사)강릉여성의전화 | 033-643-1985 |
지원내용
-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피난처 운영(2009.5.12. 강원특별자치도 승인)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 임시보호
- 3일 이내 보호 원칙,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협조와 지원 요청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
근거법령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