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505
등록번호 | 20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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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문종호 |
전화번호 | 640-5535 |
내용 |
○ 추진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0.02.11.)·시행(2020.08.12.)되면서 “골목형상점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0. 9. 24.~12. 30.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기준(안 제2조~제5조) - 2,000㎡내 30개이상 밀집지역,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1/2 동의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10명 내 구성(당연직,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련전문가, 학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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