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489
등록번호 | 2021-27 |
---|---|
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 | 송재령 |
전화번호 | 640-5396 |
내용 |
□ 제안이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농어촌 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하고 강릉시 농어 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수당의 정의: 제2조제6호 -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나.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 제5조제1항 - 현재 강릉시민이면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사람 다. 수당 지급 제외 대상: 제6조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청 전년도에「농지법」, 「수산업법」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라. 지급액 및 지급방법 규정: 제7조 - 도와 합의된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