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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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7-01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지서진
전화번호 033-640-5517
내용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기존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개정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나. 조문 개정
① 시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원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4조)
② 종전의 4개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구체화하여 편성·운영(안 제7조)
③ 상황판단회의 개최 요건 및 참가자 범위 규정(안 제8조)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운영 구체화(안 제12조)
⑤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제15조)
-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➅ 재난 피해지원 및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 제19조)
➆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 용어정리 : 통합지휘소 ⇒ 통합지원본부
- 종전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지원본부
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의 폐지
❍ 대상조례
-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파일
  • pdf 파일 다운로드2017-01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재난안전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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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 전화번호033-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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