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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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7-25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유지웅
전화번호 033-640-5405
내용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 등을 정함 (안 제3조)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세분화 (안 제4조)
다. 건축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서면심의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안 제6조)
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함 (안 제8조)
마.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삭제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의 완화 비율을 정함 (안 제16조)
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기준을 정함 (안 제17조)
사.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및 용도변경의 특례기준을 정함 (안 제18조)
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3천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예치방법 및 예치 제외 건축물 변경 (안 제21조)
자. 공장내 가설건축물의 면적 기준 완화 및 농업용 가설건축물 대상시설 확대 (안 제24조)
차.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 통부에서 시달된「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2016.8.3.)」에 따라 신설 (안 제26조)
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방법을 정함 (안 제28조)
타.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의 점검기간을 정함 (안 제29조)
파. 대지안의 조경 기준의 불일치 사항 변경 및 조경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름 (안 제31조)
하.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의 면적 기준 정비 (안 제32조)
거. 축사 및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완화 (안 제33조)
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한계선 등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 중복 적용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대지 안의 공지 단서 규정을 정함 (안 제36조)
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함 (안 별표 4)
러.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삭제
머. 공동주택 높이제한 예외 규정의 다세대주택 채광창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1미터에서 2미터로 변경하고,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완화 규정 신설 (안 39조)
버. 건축협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 (안 제40조, 제41조)
서.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중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부피 및 높이 규정 (안 제42조)
어. 이행강제금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횟수, 부과비율 및 감경기준을 정함 (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건축문화 선도를 위하여 건축문화상 규정 신설 (안 제46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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