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979
등록번호 | 20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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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김경열 |
전화번호 | 640-5401 |
내용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명 개정에 따라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명 개정 및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 (안 제1조, 제2조, 별지, 별표 등) - 기존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개정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인용조문 변경 다. 간판유형 명칭 변경 - 가로형 간판 ⇨ 벽면이용 간판(안 제5조) 라. 디지털 광고물 도입으로 해당 조문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등) 마.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안 제2조) 바. 주민협의회 위원장의 선출 방식 변경(안 제9조) 사.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의 제출 의무 사항 삭제(안 제9조) 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별표 1) 자. 강릉시 심의의원회의 명칭 변경 - 강릉시 심의위원회 ⇨ 강릉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안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등) 차. 옥외광고업의 폐업 및 영업소 내 비치서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2조, 별지 제11호) 카.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타. 옥외광고업 명칭 변경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안 제23조 등, 별지, 별표 등) 파.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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