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강원도형, 부처형)

신청방법

상시 접수(매월 15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제출

지원내용

  • 전문인력 채용시 심사 통해 인건비 일부 지원(1인 월 200~250만원 한도)

    - 사회적기업 2명(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한도

    ※ 자부담 : 예비 10%(1년차), 20%(2년차), 인증 20%(1년차), 30%(2년차), 50%(3년차)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일체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에 제출(CD 또는 USB)

※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033-249-3226, 3224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3944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부서 (☎033-640-5018)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소상공인과 박지현
  • 전화번호033-640-5018
  • 최종수정일2023.06.0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