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 장애인 중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 시 특례적용-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산출보험료경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기요양보험료경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무관)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영수액이 적은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무관)
  •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검사비 소요비용이 총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직권으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로 대체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적격으로 판정된 자)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환경조정장치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보행차, 휴대용경사로, 독립형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시청(복지정책과)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년
    목발 15,000원 2년
    수동휠체어 480,000원 5년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80,000원
    620,000원

    5년
    4년
    4년
    3년
    5년
    흰지팡이 14,000원 0·5년
    보청기 1,310,000원 5년
    체외용인공후두 500,000원 5년
    전동휠체어 2,360,000원 6년
    전동스쿠터 1,670,000원 6년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원 2년
    소모품(전지) 190,000원 1.5년
비고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시청(복지정책과)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참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2십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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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경로장애인과 최예지
  • 전화번호033-640-5346
  • 최종수정일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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