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복합유통게입제공업(12.12.16), 복합영상물제공업(13.9.23), 경마, 경륜·경정사업장, 일반게임제공업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PC방(12.9.16) 등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22시~다음날 09시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 22시~다음날 05시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나타낸 표
표시 문구 표시 장소 표시 방법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출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출입고용금지업소는 1,000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원 과징금
  •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고용 횟수마다 300만원 과징금
  •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징금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 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담배, 환각물질, 여성가족부 고시약물(초산에틸함유 칼라 풍선류),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신분증)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대가 없 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나타낸 표
표시 문구 표시 장소 표시 방법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영업장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보이는 곳에 최소 150mm×5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주류, 담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각각 100만원 과징금
  • 기타 약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징금

청소년 유해행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서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 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 호객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커피나 차 등을 배달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 유해환경! 여러분의 참여로 깨끗해집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 간 판, 전단지) 설치·배포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언제 든지 신고해 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 강릉시 인구가족과 : 033-640-5274
  • 가까운 경찰서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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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인구가족과 김혜린
  • 전화번호033-640-5894
  • 최종수정일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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