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등록 전환

등록전환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형질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 완료 및 기타 원인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신청서류

  •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

    ※ 단 건축물대장이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처리기간

등록전환 처리기간 - 지역, 구분, 처리기간 제공
지역 구분 처리기간
읍.면.동 측량(국토정보공사) 5일 이내
측량성과도(소관청) 4일 이내
지적공부정리(소관청) 3일 이내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지적과 김근호
  • 전화번호033-640-5649
  • 최종수정일2021.06.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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