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

대상토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토지

신청기한

일반적으로 신청기한은 없으나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토지소유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사항의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등록사항 정정신청 구비서류

  •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처리기간

토지이동정리 등록사항정정 처리기한 -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제공
구분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읍.면.동 3일 이내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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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지적과 김근호
  • 전화번호033-640-5649
  • 최종수정일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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