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복구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시행령 제61조

대상토지

천재지변 등에 의거 멸실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지적화일 포함)

지적복구의 복구 등록에 필요한 관계자료

  • 지적공부의 등본
  • 측량결과도
  • 지적공부 부본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복제된 지적화일
  • 기타 토지표시 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처리기간

토지이동정리 지적공부 복구 처리기한 -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제공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읍.면.동 30일 이내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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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지적과 김근호
  • 전화번호033-64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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