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 지원

강릉 우수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

  • 지원대상: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등)
  • 지원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비율 변경

  • 사업내용:농업용 시설물 설치 및 유통기계 장비지원 등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지사품질인증 사용승인 업체 및 농업인
  • 지원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포장재(디자인)개선·제작, HACCP인증유지검사, 홍보·마케팅, 자가품질위탁검사·안정성검사

농특산물 고품격 이미지 개선 사업

  • 지원대상: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등)
  • ※ 환경, GAP인증농가 등록된 생산자단체(품목별연구회 등 포함) 신청 우선

  • 지원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농특산물 포장재개선 및 제작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관내 농산물 (축·수산물 제외)
  • 지원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 ※ 지원한도: 연25건(보조 5만원)이상, 500건(보조 100만원)이하, 신청량에따라 축소변경됨.

  • 사업내용: 택배비 일부 지원

강릉한과 체험장 홍보체험 지원

  • 지원대상: 농업회사법인 (주)갈골한과명인식품
  • 지원기준: 보조40%, 자부담60%
  • 사업내용:한과 홍보·체험지원

강릉농산물 출하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관내 농업인
  • 지원기준: 보조100%
  • 사업내용: 강릉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의 법정 경매수수료의 7%중 3%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 지원대상: 관내 농업인
  • ※ 설치대상 부지가 근저당, 압류, 지상권 둥이 설정된 농가는 제외(임차일 경우 10년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필요)

  • 지원기준: 보조50%, 자부담50%
  • 사업내용: 저온저장고 신규설치 지원(3평/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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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유통지원과 이종훈
  • 전화번호033-66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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