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 시 교부된 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민원설명
구비서류
구비서류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등록증재교부 : 700원
관련서식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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