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차고지)
자가용화물자동차(차고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민원설명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 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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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건축물 존재 시) | |
임대차고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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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임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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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의 지목은 전·답·임야는 불가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