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중 변경사유가 발생될시 그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31조
민원설명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 법인 : 사용본거지, 법인명 변경 시 30일 이내
- 단체 : 사용본거지, 단체명, 대표자 변경 시 30일 이내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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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시도간, 상호, 대표자, 사용본거지, 법인등록번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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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용도변경 허가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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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경 |
※ 다음 사유 외에는 번호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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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수료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본거지 변경,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변경은 없음)
과태료
최고3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