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시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차량을 이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민원설명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햐 한다. (지역무관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단, 영업용 차량등록 제외)
신청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기타 : 15일이내
- 증여 : 20일이내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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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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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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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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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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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 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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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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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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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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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공증받은 증여증서 |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수료(1,000원, 지역무관1,500원),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범칙금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10일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