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제4호
민원설명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차대번호 표기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 10일 이내
- 수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이내
- 제작 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등록시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수입차 등록시))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말소차부활등록, 수출선적시)
- 위임장, 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증지대 : 1,800원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 30만원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 50만원
- 반납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0만원(10일 이내 : 3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관련서식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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