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제4호

민원설명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차대번호 표기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 10일 이내
  • 수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이내
  • 제작 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등록시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수입차 등록시))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말소차부활등록, 수출선적시)
  • 위임장, 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증지대 : 1,800원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 30만원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 50만원
  • 반납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0만원(10일 이내 : 3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관련서식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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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심선주
  • 전화번호033-640-5608
  • 최종수정일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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